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는 변론은커녕 위임장도 안 내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당한 뒤 착수금 천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패소했습니다.
재판 승소를 장담했던 변호사는 항소심 도중 잠적했고, 확인 결과 1심에서 위임장조차 내지 않고 증거물도 내지 않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김 씨는 해당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
이형원 [lhw90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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